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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도 (보령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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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변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. 해식애, 해식동과 같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후박나무, 동백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멸종위기종 1급인 매가 서식한다.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 특정도서 제167호로 지정되었으며, 면적은 24,366m2이다.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, 토지 형질 변경,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.

2. 특정도서

변도는 해식애, 해식동 등 수려한 경관과 후박나무, 동백나무 군락, 멸종위기종 1급인 의 서식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 상세한 지정 정보 및 자연 환경은 하위 문단을 참조한다.

2. 1. 지정 정보

변도는 해식애, 해식동 등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고, 후박나무, 동백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. 또한, 멸종위기종 1급인 가 서식하고 있어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
2. 2. 자연 환경

변도는 해식애, 해식동 등 수려한 해안 경관을 보여준다. 섬에는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,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가 서식하고 있다.[1]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
특정도서 지정 정보[1]
항목내용
지정번호제167호
면적24366m2
지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41


3. 행위 제한

변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, 「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, 토지 형질 변경,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.

3. 1. 금지 행위

특정도서 안에서는 「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.

  •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
  •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
  •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변경·토지의 분할
  • 공유수면의 매립
  •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
  • 도로의 신설
  •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의 채굴, 지하수의 개발
  • 가축의 방목, 야생동물의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의 채취
  •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  •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  •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
  •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
  •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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